가류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다. 가류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8) // 가사소송(2008).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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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사건은 다시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될 것인지의 여부,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류 가사소송사건, 나류 가사소송사건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나누어진다.

(1) 가류 가사소송사건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되지만 직권주의의 지배를 받아 자백이나 청구의 인낙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며(가소 12조, 17조),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가소 50조) 사건들이다. 가류

가사소송사건에는 ① 혼인의 무효, ② 이혼의 무효, ③ 인지의 무효, ④ 친생자관계존부확인, ⑤ 입양의 무효, ⑥ 파양의 무효 등이 속한다.

(2) 나류 가사소송사건

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①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② 혼인의 취소, ③ 이혼의 취소, ④ 재판상 이혼, ⑤ 부의 결정, ⑥ 친생부인, ⑦ 인지의

취소, ⑧ 인지에 대한 이의, ⑨ 인지청구, ⑩ 입양의 취소, ⑪ 파양의 취소, ⑫ 재판상 파양, ⑬ 친양자 입양의 취소, ⑭ 친양자의 파양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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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종래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던 "호주 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사건이 삭제되었고, 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 사건이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민법

제839조의3 소정의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사건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각각 새로이 규정되었다.

(3) 다류 가사소송사건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로서 본질상 민사사건이나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이

청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건들이다. 본질상 민사사건에 속하므로 직권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①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②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③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④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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